김해시의회 '의장단 돈 선거'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아온 박진숙(64) 시의원이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준 돈을 처음에 거절한 점, 다른 의원에게 건넨 금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뽑힌 김명식 전 의장은 선거 당시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린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장 부탁을 받고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었다. 항소심에서 박 의원 부탁을 받고 돈 전달 역할을 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지역인터넷신문 대표(51)도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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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본회의 장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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