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반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실 법제화 법안 쟁취를 통해 학교 내 다양한 지원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법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교육 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단위 학교의 회계·시설관리·교육 지원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수 인력이 학교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 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학교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내부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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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직무 내용과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실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과 스트레스,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지방공무원 인원 수, 업무분담 현황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공무원의 법률상 위상 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실 법제화를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 행정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하고, 현 행정실 인력 현황과 업무 특성을 분석하며, 인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책임성 확보로 직무만족도를 높여 교육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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