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내 돈으로 흙 사서 넣는 게 뭐가 문젠데."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간간이 토지를 높이 쌓는 성토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땅이 높아야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땅을 높이 쌓거나 깎는 행위를 형질변경이라고 한다. 지주들은 형질변경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이거나 지목이 변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형질변경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땅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땅의 위치에 따라 배수로를 새로 내야 하거나 상하수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정한 만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형질변경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특히 대도시 인근 시골일 경우 별장이나 주택용 대지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한 지역은 특별단속반을 꾸리기도 하고,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형질변경 전후 사진을 대조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기도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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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구조가 여전하고, '내 땅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깊으며, 과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도 힘깨나 쓰는 사람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토지 공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특히 헌법에 토지 공개념 철학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사유재산권 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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