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LNG발전소 허가 취소, 개정법 적용 잘못" 현대산업개발, 행정심판 진행 환경단체 "굴 양식장 파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증가·건강권 위협" 환경운동연합, 백지화 촉구 전력계획 '주민동의 필수'주장

통영LNG발전소 재추진

사업권(면허)이 취소된 통영LNG발전소 건립에 대해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심판을 통해 발전소 건립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부의 발전소 허가 취소가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따져 사업을 계속하겠다. 회사 방침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주 등 어려움을 겪는 성동조선해양 터를 사들여 발전소를 지어 성동조선 회생 등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행정심판 추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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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허가 취소된 통영LNG발전소 조감도./경남도민일보DB

통영LNG발전소 건립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8월 면허를 획득하면서 본격화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등 모든 법적 사항을 완료했다. 하지만 발전소 온배수 배출 문제와 함께 발전소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설' 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산업개발에 2016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까지 1차에 이어 올 3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7개월간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러던 중 사업권 취소 마지막 날인 3월 31일 통영 성동조선해양 땅 매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는 착공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26일 해당 발전소 건립 사업 심의에서 발전소 사업권 취소를 결정했다.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발전소 사업권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 8월 이뤄졌고 2016년 7월 관련 법 시행규칙이 공포됐기 때문에 명백한 법 소급 적용이란 주장이다.

즉 발전소 사업권 취소는 개정 이전 법에 따라야 하는데, 개정 이후 법을 적용해 사업권을 취소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공포되고 산업부는 8월 이 내용을 현산에 통보했다. 법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았고, 면허 취소는 법 개정 이후의 것으로 소급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후 면허를 7개월 연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 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사업 취소를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행정심판 승소를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위원장은 "발전소 건립으로 150명 정도를 고용하지만 발전소 예정지 바다를 통해 월 6000명 이상이 굴 까기와 양식에서만 고용된다"며 "행정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현대산업개발은 어민들과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이지 않는가. 기업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것은 기업 횡포"라고 비난했다.

고성하이석탄발전소 강행

창원·진주 등 경남 6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경남의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11시 삼천포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미세먼지 증가로 도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진다.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 5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의 원점 재검토를 공약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건설과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며 '공정률 부풀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며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이 진행 중인 고성, 사천 등 경남 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에 따른 불안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백지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미세먼지 대책기구'에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전면 백지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석탄발전소 처리방안 우선 논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동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남동발전㈜과 SK 등 민간 기업에 고성하이석탄발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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