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증세 있지만 마약류 분류 안 돼…범죄 이어질 우려

창원에도 '해피풍선'이 등장했다. 해피풍선은 환각 증세가 있지만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지난 3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해피풍선이 판매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클럽, SNS 등에서 판매되던 것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날 상남동을 지난 한 시민은 "20대 젊은 청년이 풍선에 든 가스를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해피벌룬'을 3개 1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중년 남성들에게 담배보다 더 좋다면서 판매했고, 특히 10대 여학생들도 많이 사갔다"고 말했다.

해피풍선은 '아산화질소'가 담겨 흡입 시 술에 취한 듯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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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풍선 관련 이미지./트위터

박정헌 삼성창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아산화질소는 전신 마취 시 흡입 마취제 보조 촉진 역할을 하는 마취제로 구역·구토 등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나고 중추 자극에 의한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술을 마실 때 사용하면 호흡마비나 질식사 위험까지 따른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한 20대가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ㄱ 씨가 아산화질소를 과도하게 흡입하다 숨진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새로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 등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산화질소는 중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할 수가 없다"며 "환각 증세가 있는 만큼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8일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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