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관리법안 발의…민홍철, 기계식 주차장 안전 '주차장법 개정안'발의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해양폐기물 관리 기준과 관련해 당사자의 정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해양폐기물·퇴적물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왔으나 육상 중심 법체계에 따라 대응·관리·재발 방지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법안은 자연재해나 공유수면 매립, 국제협약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양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원천 금지하는 한편, 폐기물·퇴적물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이를 정화하도록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 사망이나 자동차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서 원인 조사 후 예방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제작업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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