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 사망이나 자동차 추락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서 원인 조사 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제작업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사고 후속 조치에 관한 제도가 없어 기계식 주차장 전문검사기관조차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기계식 주차장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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