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해양폐기물 관리 기준과 관련 당사자의 정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해양폐기물·퇴적물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왔으나 육상 중심 법체계에 따라 대응·관리·재발 방지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법안은 자연재해나 공유수면 매립, 국제협약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해양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원천 금지하는 한편, 폐기물·퇴적물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이를 정화하도록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바다는 '아낌없이 주는 존재'라는 안이한 생각이 오늘날의 해양 환경오염을 불러왔다"며 "법안은 더 늦기 전에 해양폐기물을 원천 차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선언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근간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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