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작업자 2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 차량 운전자와 함께 현장소장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송종선 판사)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ㄱ(66)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ㄴ(49)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장유나들목 인근에서 도로표지판 설치 기초공사가 진행됐는데 ㄱ 씨는 라바콘, 안전간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철거를 위해 화물차를 후진하다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자와 차량유도를 하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충돌한 차량 1명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