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차정섭 함안군수가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창호 함양군수가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를 불러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일탈이 매우 심각한 위기수준임을 실감 나게 한다. 임 군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다. 군의원들이 연수 명목으로 국외여행계획을 잡으면 경비 일부를 지원했고, 그런 횟수가 두세 차례도 아닌 여섯 번에 걸쳐 이뤄지는 등 합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전·현직 의장과 부의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군의원 역시 선출직임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의원들에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마도 돈을 준 사람의 원죄를 절대평가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전 고성군수는 선거운동 당시 측근에게 보직을 약속했다는 게 들통나 전전 군수에 이어 다시 도중 낙마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낭패감을 준 바 있다.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불명예 퇴진을 당한 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비서실장의 탈선에 연이어 구속된 차 군수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은 부패성 위법 사례에 든다. 다음 선거를 예비하기 위해 여행경비를 지원했거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겼건 간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 법 위반이다. 그 탓에 빚어진 군정 공백은 한결같다고 할 것이다. 특히 차 군수는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퇴하지 않아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권한대행 체제의 군 행정이 혼란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구속 중이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든 일단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간 단체장은 법적 투쟁에 발목 잡혀 군정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단체장들이 무슨 마음으로 잿밥에 정신을 빼앗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발등에 떨어진 내년 선거를 맞아 연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잘라내야 할 구악일 뿐만 아니라 요주의 감시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활동 강화가 우선이지만 검찰·경찰이 사정의 칼날을 곧추세워 잠복한 단체장 탈선을 엄단하는 일이 급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