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치료 행위 허용에 동물 복지 퇴보 등 우려
"병원 비용 절감을"의견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지침'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자가 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반인의 '피하주사(소량의 약을 직접 피하조직에 주사)'를 허용하는 지침 또는 사례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동물약국협회와 수의사회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아닌 자의 자가 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은 축산농가 가축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사회상규상 통상적인 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동물약국에서 살 수 있는 먹이고 바르는 약물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하주사다. 수의사들은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판매하되 주사는 수의사가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러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예방접종·응급치료 포기로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보호자는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며 동물 복지 퇴보를 우려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반박 성명을 내고 "수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동물을 위한 길"이라며 "주사 행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 행위"라고 무분별한 의료행위로 동물학대를 걱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양이를 키우는 김한울(26·통영) 씨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자격 있는 수의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주사할 수 있으면 소위 '주사 좀 잘 놓는' 일반인에게 몰리는 폐단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에게 맡기되 정부에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관련 온라인 카페의 한 누리꾼은 "두 마리를 자가접종 중인데 무조건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보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비용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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