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 과밀화 해소위해 방안마련 추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연차적인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민간 부문의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법률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결정됐다.

건교부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 제조업체는 수도권과 지방에 50%씩 분산돼 있으나 공공기관은 85%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일단 공공기관의 연차적 이전 계획을 강제적으로 수립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내달중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 청사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으로 이전계획을 짜고 산하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 또는 건설교통부·총리실 가운데 한 곳이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장·단기 이전 계획을 수립,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중앙 행정기관 27개 △국세청 등 청단위 행정기관 7개 △법무연수원 등 중앙행정 소속기관 85개 △관광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11개 △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 20개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85개로 모두 23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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