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경남도 공무원 파견수당 부활
7월 부진경자청에 '60만 원'
원거리 직속기관은 미지급 예산 낭비·형평성 논란

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공무원에게 최근 파견수당을 지급기로 결정하자 파문이 일었다.

도는 같은 입장의 파견 공무원에게 부산시가 수당을 지급하고 광양·인천 등 다른 구역청에서도 파견수당이 지급되는 점, 원거리 출퇴근 등의 근무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전체 38명에게 직급 상관없이 7월부터 월 60만 원을 지급기로 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도지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2014년 11월 이후 없앴던 수당을 복구한 점, 구역청 위치가 대부분 직원이 거주하는 창원시 관내라는 점, 도 직속기관은 출퇴근 거리·숙소 상관없이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 반발도 크다.

◇지급하는 게 맞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을 복구한 데 대해 경남도 경제정책과는 "실적이 저조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던 파견수당을 실적 회복에 따라 다시 복구했다"는 점을 앞세웠다.

그 사이에도 부산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월 88만 원 이상 파견수당을 지급해왔고, 광양만자유구역청에 파견된 19명의 도 공무원에게도 72만 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감 해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추가된 근거는 다른 경남도청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수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확인 결과 경남발전연구원(도정연구관은 연구보조수당, 협력관은 파견수당 월 40만 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월 20만~30만 원) 등도 창원 시내에 사무실을 두면서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모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원거리에 따른 교통비나 체재비 성격보다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 본청 외 다른 기관에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점은? = "출자·출연기관마다 본청 직원에게 파견수당이 지급된다는 건 처음 알았다. 그중에는 출퇴근권 밖으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좀 그렇다. 이들이 본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니고…."

"직속기관에 발령나면 원거리라 해도 교통비나 체재비용 수당은 없다.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되고, 공무원 수당 규정상 특수업무라고 해서 이들이 업무상 피해나 인사상 차별을 받는 것도 아니다. 원거리 직속기관 발령자는 1~2년 이상 비싼 경비의 교통비나 체재비를 감수하고 있다."

이들 설명대로 파견수당은 도청 직속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립 거창대학에는 전체직원 60명 중 도청 파견공무원이 14명이다. 이들에게는 파견 개념이 아닌 인사발령 개념이 적용돼 파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별도 교통비나 체재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그나마 대학 기숙사 시설을 활용한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 다른 직속기관이 모든 그런 것은 아니다. 별도 사비를 들여 숙소를 구해야 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수당 문제는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까지 허리띠 졸라 매 줄였던 필수 외 경비를 왜 안이하게 복구했느냐는 질책 외에도 수많은 이견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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