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없이 판매 오남용 우려관리감독 인력 부족…대책 필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상비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찮다. 판매하는 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 인력도 태부족이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가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면서 현재 전국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소비자 처지에서는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판매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약사법에 따라 20개까지 품목 확대 또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상비약 판매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허점도 커지고 있다.

애초 상비약 판매 편의점 업주는 대한약사회에서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동영상 강의 1과목에 1시간씩 4개 '사이버 교육'을 시청하고 수료증을 출력해 보건소에 등록만 하면 끝이다.

PYH2012111407670001300_P2.jpg
▲ 편의점 상비약을 진열하는 모습./연합뉴스

또 상비약 오·남용을 막고자 한 번에 같은 약품을 2개 이상 구매할 수 없도록 바코드 등록을 차단해놨지만 무용지물이다.

29일 실제 창원시내 편의점 10곳을 방문한 결과 2개 이상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한 편의점 업주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기자가) 성인인 것 같아서 팔았다"고 했고,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바코드를 찍으면 하나밖에 계산되지 않지만, 다른 기계에 또 찍으면 된다"면서 쉽게 판매했다.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보건소는 속수무책이다. 창원 지역별 보건소 담당 인력은 3명으로 단속은 0건이다. 이에 반해 창원시내 상비약 판매 편의점은 모두 565곳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옛 창원지역이 238곳, 마산지역이 212곳, 진해지역이 115곳이다.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별 담당이 1명뿐인 데다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편의·접근성 위주의 정책을 지적한다.

경남약사회 이원일 회장은 "편의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인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약은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 편의성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타이레놀은 간 독성이 높고, 판피린은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취급 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비약 판매는 '내가 아는 약을 선택하는 개념'이고 안전성을 엄격하게 측정한 품목"이라며 "각 시·군에서 관리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판매방법 등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