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 다만 이 사건, 각 집회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한일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각 집회 등이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름 아닌 2015년 위안부 합의 무효 활동을 펼치며 그해 12월 31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침범해 한일 합의 무효 구호를 외친 4명의 대학생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은 사익이 아닌 국민의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기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다소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하기에 만약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의 사면법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5조)'라고 정의되어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대학생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나서 이들의 사면을 약속하고, 사면권을 사용하길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통치 행위가 될 것이고, 법치주의 수호가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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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가 버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투쟁한 투사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외면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온 세상에 알린 그들을 벌한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들의 구제에 나서 주길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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