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도내 등록률 34.7%뿐
경찰 '찾아가는 단체등록'진행

오늘(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지만 시행 5년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 등록률은 여전히 낮다. 아동·지적장애인·치매노인 보호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실종 접수된 지적장애인 ㄱ(46) 씨는 일주일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하지만 ㄱ 씨 사진은 20대 시절 얼굴뿐이라 경찰이 애를 먹었다. 사전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ㄱ 씨는 성인으로 주민등록 과정에서 지문은 등록돼 있지만 최근 사진이 없었다.

경남은 하루 평균 4.6회꼴로 실종신고가 발생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아동 1684건(미발견 10건), 지적장애인 1047건(미발견 7건), 치매노인은 300건(미발견 0)이 접수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미발견 아동 7명에 대해서는 14세 이상 단순가출이 3명, 실종 16~50년 지연신고가 4명이라고 밝혔다.

전국으로는 아동 1만 9870건(미발견 46건), 지적장애인 8542건(미발견 36건), 치매노인 9869건(8건) 등 모두 3만 8281건이다.

하지만 4월 30일 기준 도내 사전등록제 등록률은 34.7%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도 등록률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실종됐을 때 자료를 활용하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등록제 대상 69만 8981명 중에서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24만 24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63만 8903명 중 23만 5509명(36.9%), 지적장애인은 2만 2656명 중 5074명(22.4%), 치매노인은 3만 7422명 중 1827명(4.9%)이 등록했다.

경찰은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 사전등록제 현장방문 사업을 펼친다.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이다.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정신장애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등록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하면 위탁사업자가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고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등록 작업을 진행한다.

<바로잡습니다>

△25일 자 5면 '경남 하루 4.6회 실종신고 사전등록제로 방지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아동 1684건(미발견 10건), 지적장애인 1047건(미발견 7건)' 부분은 '아동 1047건(미발견 7건), 지적장애인 337건(미발견 3건)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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