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달 31일 고시 예정
주민 재산권 침해·생활 불편에 잇따라 무산

창원시가 지난해 구암1, 석전2, 여좌 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구암2, 회원4 구역에 대해서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암2, 회원4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각종 생활 불편이 가중돼 왔다.

창원시는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지정된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출구전략 일환으로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2개 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31일 2개(구암2, 회원4)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앞서 2016년 8월 12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곳(구암1, 석전2, 여좌)을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7개소 중 5개 구역이 해제되고, 21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율림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곳이다.

더불어 올해 6월부터 약 1년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동안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재개발 추진 상황과 상관없이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선비용 투자업체 간 협의로 선비용 투자액 범위 내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의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컸다"며 "이 같은 불편사항과 주민재산권 침해 등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에도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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