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어 10억 원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66) 함안군수에 대해 선거 당시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차 군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9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차 군수가 선거 때 법정선거비용(1억 2300만 원)을 초과해 돈을 끌어다 쓰고, 선거 후 이권을 약속하며 또 돈을 받아 초과 선거비용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다 터진 사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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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섭 함안군수./경남도민일보DB

그러면서 뇌물 건에 이어 선거 당시 초과 선거금액 규모를 10억 원 정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차 군수의 뇌물수수 규모는 모두 4억 5000만 원이다. 경찰은 이 돈이 선거자금과 선거 빚 변제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차 군수는 산단 조성 편의를 대가로 이현석(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가야미니복합타운 추진 민간업체 대표 ㄱ(56) 씨로부터 2억 3000만 원,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ㄴ(54) 씨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차 군수에 대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으로 차 군수와 군수 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로 인사비리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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