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노래주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ㄱ(34·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25분 진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주인 ㄴ(여·41) 씨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등 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북, 전남·북, 울산 등지 노래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범행 때 자신의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 달라고 해 이 돈으로 술값 등을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ㄱ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ㄱ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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