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김해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로 일하다 지난해 6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내 도장을 보관하던 하수과 주무관이 찍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7월 1일 자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무자들은 주무관에게 출근부·급여대장·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위해 도장을 보관하도록 하고 묵시적으로 날인행위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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