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경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한 차정섭(66) 함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일단 차 군수를 올해 2월 ㄱ(71·구속기소)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ㄱ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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