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사건에 가담한 20대 현금인출책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ㄱ(21) 씨와 ㄴ(20)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3월 사기단이 보낸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에서 찾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라'는 문자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사기단에 송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조건만남 사기 사건에서 ㄱ 씨 단독 범행 횟수와 인출금액은 471차례에 걸쳐 2억 991만여 원, ㄱ·ㄴ 씨 공동은 676차례에 걸쳐 2억 4959만여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대가를 조건으로 거듭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돈이 공범에게 전달된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