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주(54) 창녕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창녕군의회 관계자는 22일 "이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5월로 당겨서 치렀기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녕군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지난해 6월 조명기구 공사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700만 원, 추징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됐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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