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시 승소 판결

진주시가 석유 불법유통 판매로 적발된 ㄱ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7일 행정처분했고, 이에 주유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 주유소는 2016년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던 것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유를 같은 차량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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