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던 젊은이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앞길이 창창한 두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당사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뒤늦게 모든 범행을 인정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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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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