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중 전국 다섯 번째
여성에 집중…법 개정 등 시급

경남에서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 수가 광역단체 중 전국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년 5월 21일이면 돌아오는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가정폭력은 형태와 유형을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바른정당·경기 김포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4만 822건, 지난해 4만 5614건으로 5.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2만 954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5475건으로 경기(4만 1918건), 서울(2만 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다음으로 많았다. 그 뒤를 경북(5142건), 부산(4984건), 전남(4409건), 강원(4015건), 대전(3967건), 충북(3794건), 울산(3637건), 전북(3484건), 충남(3475건), 광주(3234건), 제주(2303건)가 이었다.

지난 2014년 기준 아내학대가 전체 가정폭력 1만 7557건 중 70.1%인 1만 2307건을 차지했다. 이 밖에 기타(2374건·13.5%), 남편학대(1182건·6.7%), 노인학대(916건·5.2%), 아동학대(778건·4.4%) 순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통계 취합 방식을 바꿔 아내학대, 남편학대 같은 기존 분류 항목이 아닌 남성과 여성, 나이 구간별 등 '피해자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기준을 놓고 봐도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4만 5453명 중 77.4%인 3만 3818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가족 내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홍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로 사례 관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주효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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