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방진덮개 미설치 등 점검…3건 고발조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남지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8곳을 적발해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낙동강청은 봄철에 미세먼지·황사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경남·울산·부산지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시멘트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5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낙동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경남 8곳을 비롯해 위반사업장 9곳에 대해 사용중지·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특히 야적물 방진덮개 미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등을 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밀양시 ㄱ산업개발은 토사 등을 옮기는 야외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 창원시 ㄴ 산업은 쌓아놓은 토사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걸렸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 도로 살수 등 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송형근 낙동강청장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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