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은사에게 토지 개발 정보를 주어 단기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뇌물까지 받은 진주시청 공무원 등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진주시 공무원 ㄱ(44·6급)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 전직교사 ㄴ(여·64)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시청 도시과 직원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자신의 중학교 시절 은사인 ㄴ 씨에게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예정 부지의 개발 가능성과 예상 협의 취득가액 등 정보를 제공한 뒤 토지를 매입게 했다.

또 ㄴ 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9390만 원을 레일바이크 민간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4회에 걸쳐 15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ㄴ 씨는 ㄱ 씨로부터 취득한 레일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를 2억 원에 매수하고 실거래가를 3억 3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진주시로부터 보상가 5억 800여만 원을 지급받아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다. 또 ㄱ 씨에게 1550만 원의 뇌물을 공여(뇌물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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