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등 요구

지난 1일(노동절)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 박대영 사장 구속 수사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18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중공업 측이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노동자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크레인이 무너지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명백히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잘못으로 발생했지만, 크레인 운전사와 신호수만의 문제인 것처럼 참사 원인을 왜곡,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공대위는 또 17일 오전에 일어난 삼성중공업 옥외 액화 공조기 화재와 관련해 "1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등 면담 과정에서 화재 취약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작업 중지를 해지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재개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별감독 시행 중에 이처럼 화재가 난 사실은 '삼성 봐주기식 점검'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사고 이후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박대영 사장 구속 수사 △크레인 사고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 △부상자 25명에 대한 산재 처리와 트라우마 치료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에는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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