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 확보
체벌·훈육 벗어난 '장기적 학대'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도내 한 기숙형 대안중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계장 박병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안학교 교장 ㄱ(4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현직 교사 ㄴ(41) 씨 등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과 개인 서재 등에서 학생 10명을 목검 등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학생들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사안이 생기면 학생들을 불러내 목검으로 한 번에 10회, 많을 땐 30회가량 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병준 계장은 "체벌이나 훈육이 아닌 목검으로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수사로 밝혀냈다"며 "ㄱ 씨 자신은 현재 회초리로 때렸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ㄱ 씨는 지난달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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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형 대안학교 폭행 최초 보도 모습./인터넷 캡쳐

경찰은 ㄴ 씨 등 교사와 교직원 등 5명도 지난해 식당에서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학생들 허벅지와 어깨를 때리고, 제시간에 취침하지 않는 학생에게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ㄱ 씨는 입학하는 학생들 부모에게 '체벌동의서'를 미리 받았다. 자녀를 입학시킨 대부분 부모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다만, 극히 일부만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했더라도 체벌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에서는 여학생들이 성추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3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하면서 임시숙소 근처에 살던 ㄷ(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재학생·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학생들 치료와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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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10시 경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박병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 대안중학교 폭력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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