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된 차정섭(67) 경남 함안군수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모(71) 함안상의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정섭 군수가 먼저 이 회장에게 1억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군내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5천만원을 마련해 건넸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차 군수에게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출석해 이 회장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이 회장 변호인은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 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군수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비공식 불법선거자금을 동원했고 군수 당선 후 상환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차 군수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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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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