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을 교환 혹은 환급해 간다. 각종 농축산물부터 공산품까지 종류도 제 각각이다. 반품된 상품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최근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 등 폐기 대상인 반품 제품을 직원들에게 싼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직원 할인판매는 있지만 냉장식품, 개봉된 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냉장·냉동식품 등 변질 가능성이 있는 식품류는 전량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식품 경우 정상제품은 다시 진열하거나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이마트는 "고객만족센터에 교환이나 환급 상품이 들어오면 통조림·라면·과자 등 상온 식품이나 비식품 중 훼손되지 않은 정상상품은 매장에 재진열된다"며 "신선식품 및 냉동·냉장 상품,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양곡·가공식품·문구·생활·패션 제품은 점장 주관하에 회의를 거쳐 폐기할 상품과 직원 판매 상품으로 나뉜다. 직원 판매의 경우 단순 포장 훼손 상품, 샘플 진열 상품 등은 50~90% 할인된다. 양곡 상품은 포장 훼손 제품에 한해 20~50% 할인해 판매된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변질된 식품, 냉장·냉동 상품은 직원 할인판매에서도 제외된다. 직원 판매 후 남은 상품도 전량 폐기한다.

롯데마트는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되지 않은 정상상품은 매장에 다시 진열해 판매하고, 포장지 등이 훼손됐으나 상품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 스티커를 붙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식품 중 상온이 아닌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반품되면 일괄 폐기한다.

홈플러스 역시 공산품 중 정상제품은 재진열하고, 품질 이상으로 반품된 상품은 전량 폐기한다. 식품을 제외하고 포장이 일부 훼손된 제품 등은 알뜰구매 코너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알뜰구매 코너는 진열기한이 하루 정도 남거나 선도 저하가 예상되는 상품 등을 30~80%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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