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원안 가결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통·반장 수당이 5만 원 인상된다.

창원시의회가 17일 '창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곧바로 취해질 전망이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이·통·반장에게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5억 5000만 원을 마련함으로써, 오는 7월부터 이·통·반장 1850여 명에게 5만 원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월 이·통·반장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당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안 시장은 "창원지역 1800여 명 이·통장이 숨은 봉사자로 활동하며 궂은 일을 도맡고 있지만 처우는 10년이 넘도록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 건의를 포함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국 이·통·반장 기본 수당은 2003년에 정해진 20만 원으로 보조 수당 등을 합쳐도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에 책정된 이·통장 수당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의원이 기존 수당에서 파격적으로 100% 인상했던 금액이긴 하지만, 10년 넘게 지나는 동안 그 수당에는 변함이 없었다.

창원지역 이·통·반장에게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도 있었다.

주철우(더불어민주당, 팔룡·명곡) 의원은 이날 본회의 석상에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일을 개별 지자체에서 인상 근거를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통·반장 수당 인상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조례를 심사한 김헌일(자유한국당, 태백·경화·병암·석동) 기획행정위원장은 "가중되는 업무를 감안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이라며 "수당을 전국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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