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있습니까?"

제보 전화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그런 법이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마산지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개발구역이다. 재개발로 들어설 아파트를 보면 '공급 과잉'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다. 일찍이는 2003년 시작된 재개발로 많은 시민이 신음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최근 교방2재개발구역에서는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반대서명 운동이 일고 있다. 이 구역 반대 주민들은 조례를 근거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인근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도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관리처분인가를 눈앞에 둔 이 구역 조합은 "여기는 조례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개발구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처지에서 절차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

이제 더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는 걸까.

지난 1일 창원시청 앞에서 열린 창원지역재개발반대연합 집회에서 나왔던 말과 한 공무원과 대화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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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재개발 반대 주민은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 자가 만나서 이뤄진 것이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법이지, 주민들 뒤통수 치는 게 법이냐?"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혀 다른 주제로 한 대화이긴 하지만 한 공무원은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 아니냐. 현실에 맞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정하면 된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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