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총 2만 4000건에 이른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연평균 4700건을 넘는 셈이다. 경남지역 교사 10명 중 7명도 교권 침해 사례가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폭행·폭언·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교사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 경남지부가 도내 교사 2922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 교권 침해' 설문과정에서 43.1%가 '늘어난 편', 27.1%가 '매우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유형으로는 학생의 의도적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상급기관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도 교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늘어나는 교권침해는 극심한 경쟁, 빈부 격차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교사를 하나의 직업인으로 여기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조차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조치는 연가·병가·전보·상담 등으로 대부분 교사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에 대해 폭행·모욕 등 교육침해 행위를 했을 때 학교장이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든다. 교권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처럼 학교변호사제를 도입해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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