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김포에서 엄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를 11살 아들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 주민은 이 모자가 거의 매일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는 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한 이웃은 "가정 싸움이니까, 누가(신고를) 하겠냐"며 "괜히 참견했다가 다칠까 봐 피하려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면서 주변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주의, 사랑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이런 불행은 막았을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생각은 어떨까?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이 본인 가정에서 발생하면 61.4%, 이웃 가정에서 발생하면 65.0%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인식 개선과 112신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가정폭력이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면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4년 1만 2006건으로 2013년 8466건 대비 41.8% 증가했다. 2015년 1만 190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 3995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7.7%(20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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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와 재발 우려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사건 처리 후 법률·생계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상담신청을 가해자도(폭력성향 교정을 위한)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가해자 교육신청제'를 계획 중이다.

한 사람이 빈 하늘을 가리킬 땐,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세 사람이 가리키면 대부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3의 법칙'이다. 나부터 가정폭력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3의 법칙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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