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준생·자영업자 역차별"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요구…국방부 "종합적 검토하겠다"

대학을 중퇴한 김모(31·창원) 씨는 그동안 예비군훈련을 2박 3일간 받았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1년에 '8시간' 훈련에 그쳤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는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돼 있다.

이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하루 8시간씩 3일(동미참 훈련), 하루 6시간씩 2일(작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러스트 서동진 기자 sdj1976@idomin.com

학벌없는사회는 "오늘날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대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노동자,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라고 했다.

김 씨는 "지금은 예비군 4년 차가 지났지만 당시 하루만 훈련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은 지난 1971년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경찰·소방·교도관, 심신질환자는 훈련에서 면제되고 국외체류자(365일 이상)는 당해 훈련에서 면제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상반기 대학생 예비군은 2만 200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런 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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