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율 8.6%, 재정보조만 늘어
학교 159곳 운영 99개 법인, 총 253억 중 고작 2억 원 내
법인 "수익 없어"하소연…도교육청도 해결책 '고심'

조국 민정수석 모친이 운영하는 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논란이 된 가운데 도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납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사립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159곳에 달한다. 99개 학교법인에서 이 학교를 운영 중이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도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총 253억 1800여만 원에 달하지만, 납부액은 2억 1700여만 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납부율 20.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정 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다.

사학법인의 납부율이 낮아짐에 따라 도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인건비 3928억 원, 운영비 233억 원 등 4162억 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도내 모 사학법인 관계자는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법인 수익은 은행 이자와 매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부가 전부"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면 법정부담금이 1년에 2억 원가량 되는 데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의 3%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거나 법인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도내에는 대부분 사학법인이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인운영비 한도를 낮추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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