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음식 판매·제공 불가능
관광 발전 위해 허용하는 곳도

경남에도 옥상 영업, 즉 루프 톱(Rooftop)을 둔 카페·음식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색적인 분위기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런 영업 형태는 불법이다.

김동민(가명) 씨는 지난해 창원에 카페를 열고 옥상 영업을 했다. 매장에서 파는 음료를 옥상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탁 트인 공간은 색다른 분위기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젊은 층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하지만 옥상 영업은 5개월밖에 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김 씨는 "외국에서는 건물 옥상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음료를 즐기는 문화가 흔하다"며 "지역에서도 이 같은 문화를 전하고자 루프 톱을 만들고 영업을 했으나 주변 민원이 많아 운영을 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옥외 영업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이미경(가명·34·창원 의창구) 씨는 "원룸 앞에 루프 톱 카페가 생겼는데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데다 소음 때문에 고생을 했다"며 "지금은 해당 카페가 옥상 영업을 하지 않아 불편이 없어졌지만 주택가에서 옥상 영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위생법상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옥상에서 음료·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고객에게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한 영업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 기준)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고정형 기둥, 지붕을 옥상에 올리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페나 음식점 옥상 영업은 암묵적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민원이 있기 전까지 이 같은 영업 형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카페·음식점 등은 많지만 인력은 적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관광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2012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식품 접객 영업을 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해 상업지역의 옥외영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시설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상업지역 영업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대지는 물론 2층 이상 공지의 테라스, 옥상까지 범위를 넓혔다.

도내 지자체도 고심하고 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창원 가로수길 등 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하고자 조사를 했으나 상인 간 찬반이 갈리고 한 지역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장기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