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새 대통령이 펼쳐야 할 경제정책-소상공인·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자영업 문제 해결, 스타트업 중점 육성·인재 양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소상공인을 살리고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는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바탕으로 자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중소기업청 → 부 승격' 정책 현실성 제고 기대 =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은 기형적인 경제 형태(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15.4%, 한국 26.8%)를 지녔다. 특히 경남은 작년 대량실업 여파로 올 3월 기준 자영업자는 46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4만 1000명↑)나 늘었다.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게 느는 데도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렸고 정부 사업도 실효성이 다소 떨어졌다.

소상공인 문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는 기존 자영업 경쟁력 강화, 둘째는 공정거래 시장 만들기, 셋째는 자영업자 수 관리다. 먼저 자영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원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면 더 전문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할 수 있어 정책 현실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과제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법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경제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소상공인이 규모에 밀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대기업 횡포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이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등 이행이 시급하다.

마지막 수요 관리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5060 신중년 일자리 대책'과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제정, 청년 3명 채용 때 정부가 3년간 1명 임금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을 약속했다.

◇창업생태계·안전망 필요 = 창업 활성화 핵심 과제는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 마음껏 사업을 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고 이들 중 가능성 있는 업체를 중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일정 보육기간을 거친 기업 중 두각을 나타내며 영역을 구축한 업체에는 다음 단계 지원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창업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더불어 창업 실패 뒤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이 절실하다.

김효중 경남ICT협회장은 "벤처 성공신화를 보여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 실패한 대가가 너무 가혹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문 자문기관을 운영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도전하도록 지원하면 많은 창업가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한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정부 계약 조달 때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