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훼손된 용지 무효 처리·해당자 수사 의뢰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한 유권자들이 적발됐다.

ㄱ(57) 씨는 김해시 활천동 5투표소(어방초교)에서 이날 오전 6시 30분에 투표를 하다 투표지를 찢었다. ㄴ(85) 씨는 밀양시 부북면 1투표소(사포초교)에서 오전 7시 50분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 했는데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또 ㄷ(47) 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3투표소에서 투표지 2장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ㄷ 씨는 이날 오전 10시 치매증상이 있는 모친(85)과 투표를 하러 왔다 노모가 기표를 못하고 있자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는데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과 노모의 투표지를 찢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훼손된 투표지는 무효처리하고, 투표가 진행 중이라 훼손자 인적사항을 파악해뒀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고 나가버렸다. 선관위는 이 60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ㄹ(여·23)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도 적발됐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김해시 내외동 11투표소(가야초교)에서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촬영한 ㅁ(여·44) 씨를 적발해 사진을 지우게 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게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데, ㅁ 씨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찍었기 때문이다.

앞서 4~5일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2명이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각각 성산구와 진해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밴드에 올린 혐의로 두 사람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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