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후보 공약서도 후순위, 심상정 1순위 채택
'분권 개헌'한목소리 약속, 자치권 강화 필요성 공감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여섯 차례 TV토론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주제는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니 후보들 입에서 '지방'이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인구의 50%, 경제력의 90%가 몰려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다.

<경남도민일보>가 대선 당일 현미경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주요 후보들의 지방 정책을 확대·비교했다. 10대 공약 포함 여부와 <경남도민일보>가 각 후보에게 받은 지방 낙후성 극복, 지방분권 발전 방안 답변서가 근거다.

◇10대 공약에 '지방' 있나?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 지방, 혹은 분권 부문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다만 지방분권 관련 내용은 2순위 정치부문 공약에 자치경찰제 추진이 포함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 광역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지방이나 분권 부문은 제외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 중 5순위 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부문에 지방분권 강화가 포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헌법에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균형발전 공약도 여기에 포함됐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선택·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10대 공약 중 10순위 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부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들어 있다. 2017년 내 개헌안을 발의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는 제1순위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그 둘째 항목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포함했다. △지방소비세 20%, 지방교부세 법정률 24.24% 단계적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지방의회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 이양,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및 의결기구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다.

04.jpg

◇후보별 핵심 지방발전 공약은? = <경남도민일보>의 지방 낙후성 극복, 지방분권 발전 방안 질문에 각 후보의 답변 차이는 눈여겨볼 만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 낙후성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실현과 인구 10만 명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2'를 제시했다. 지방분권 방안으로는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 참여 자치국무회의 신설, 지방과 중앙정부 재원비율 4 대 6 조정, 지방분권 개헌,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재생에너지사업 등 지역부흥 뉴딜정책과 남부경제권 구축, 울산-부산-창원-목포-광주로 이어지는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지방 낙후성 극복 방안으로 내놨다. 지방분권 방안으로는 중앙사무 지방 이양으로 지방사무 비율 40%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이상 인상, 50만~100만 대도시 광역시 수준 인사권·조직권 보장, 지방분권 개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 낙후성 극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지역발전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적 평등관계 지향, 중앙사무 및 특별행정기관 업무 지방 이양, 지방분권 개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위한 여건 마련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지방인력 확충과 수도권-지방 경제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 선행을 지방 낙후성 극복을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규제가 특히 심한 산업·토지 및 주택·도시계획·인사·조직 등의 권한부터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심상정 후보는 지방 낙후성 극복을 위해 지방세 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부가세 20% 등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 발전 방안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분권 개헌 등 법률·헌법 투트랙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