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이중 기표'등 무효표 유의
마감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

드디어 '선택의 날'이 밝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9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이름과 약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도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효표 처리도 유의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써넣으면 무효가 된다. 또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거나 두 개 난에 걸쳐 기표해도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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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 등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이나 자신이 지명한 2명으로부터 기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메시지에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된다.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도 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4·5일 사전투표 때도 경남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23명이 적발됐다.

이번 대선은 탄핵으로 말미암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투표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투표마감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다. 선관위는 투표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마감시간을 넘기더라도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서 하는 출구조사는 투표소 50m 밖에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투표마감시간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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