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을 했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전 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ㄱ(44)·ㄴ(50) 씨를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ㄱ·ㄴ 씨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 4일 각각 창원 성산구 용지동과 진해구 경화동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고 특정 후보 지지 밴드에 사진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 투표 참여 독려 등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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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선 투표지.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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