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에도 후속 조치·해명 없어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 파문이 '전례 없는 관권선거' 의혹으로 번지고 있으나 경남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개입 혐의의 한쪽 당사자인 홍준표 후보 역시 해명이나 사과를 않고 있다.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고발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달 29일 홍준표 후보의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했고, 단체 회장인 ㄴ(49) 씨는 ㄱ 씨의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산하 단체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ㄱ 씨로부터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 판단으로 했다. 홍 후보가 보육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유세 일정을 안내했을 뿐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유세에 인원 동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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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후속 조치 않고 미적대는 경남도 = 선관위 고발 이후 나흘째인 7일 현재까지 경남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발 직후인 지난 5일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검찰수사와 별도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일 이 감사관은 "아직 별도로 ㄱ 씨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도 ㄱ 씨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개입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경남도가 미적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도지사 권한대행인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권한대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시 관용이나 감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정의당 '관권선거' 규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홍 후보의 공식 사과와 류순현 행정부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에 고발된 고위 공무원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함께 유관부서 공무원 개입 여부도 확인한 후 필요시 같은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도 류 행정부지사를 향해 "도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공직기강 해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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