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잘못을 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비자의 날’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신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마산YMCA 시민사업부 이윤기(35·마산시 교방동) 부장간사는 쑥스럽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그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은 지난 98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마산시 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운동을 펼쳐 99년 전국최초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계기였다.
마산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이후 전국 20여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 세입자보호조례 동시 청원운동이 전개됐고 결국 행정자치부가 마산YMCA의 제도개선요구를 받아들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전입신고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세입자보호조례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후 익산시를 비롯해 여수시와 창원시 등 기초단체에서 세입자보호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는 88년 마산YMCA 사회개발부·시민중계실 자원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91년부터 시민사업(시민중계실)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11년째다.
시민중계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97년부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새내기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면, 99년에는 초등학생의 소비자교육을 위한 시범학교운영을 제안해 ‘소비자보호와 친구하기’프로그램을 마산시 양덕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이 부장은 “소비자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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