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전체 작업중지'로 확대
법 위반사항 확인되면 관련자 처벌

크레인 충돌사고로 근로자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당 공정을 포함, 선박 건조작업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이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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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충돌,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해 휜 타워 크레인. / 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1일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사고 이후 해당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전체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사고 작업장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회사에서도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자체 작업장 안전조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거래소 공시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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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 최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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