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합성구역 100여 명
낮은 보상가 등 문제 제기
시 "밀어붙이는 것 없어"

마산지역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창원시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낮은 보상가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며 재개발 반대 집회를 했다.

1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지역재개발반대연합(위원장 노익)이 재개발 무산 연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4, 합성2 등 재개발구역 주민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반값 보상 웬말이냐", "행복하게 살고 싶다", "창원시장 물러가라" 등을 외쳤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창원시청을 돌면서 재개발 반대를 외쳤다.

현재 창원시내 재개발 구역은 모두 26곳인데 그중 5곳이 사실상 해제됐다. 지난해 8월 구암1, 석전2, 여좌구역이 해제됐고 구암2, 회원4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앞두고 있다. 반월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됐었지만 행정심판 패소로 조합 설립까지 취소돼 현재 정비구역지정 단계로 돌아갔다.

▲ 1일 창원지역재개발반대연합이 창원시청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반값 보상' 억울해 = 이날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점은 '낮은 보상가'이다.

한 주민은 "턱도 없는 보상가, 제대로만 보상해 주면 아무 소리 안하고 나갈 것"이라며 확성기를 틀었다. 이어 "법은 제일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위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낮은 보상가를 보고 행정은 뭐하고 있냐"고 성토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 일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가(종전평가액)는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시공사는 여기다 낮은 건축비를 제시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총회 때 건축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칫 시공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회원5구역 어찌될까 = 회원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이 구역 반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조합 해산이다. 이날 집회에도 회원5구역에서만 7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했다.

심창섭 반대위원장은 "현재 조합원 247명 중 찬성이 90명, 반대가 157명이다"며 "창원시에서 지난달 13일까지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하라고 했지만 조합이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현재 회원5구역 일반 분양가가 988만 원이고, 조합원분양가가 950만 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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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애초 구두로 조합원분양가가 700만 원대라고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9일 관리처분총회가 열리기 며칠 전에 나온 조합원분양가는 950만 원이었다. 이에 주민 50여 명이 분양을 철회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분양 철회로 조합 정관 상 문제가 있어 다시 총회를 열라고 한 것이지 반대 조합원이 늘었다고 해서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이 적어도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없다"면서 "실제 회원4, 구암2구역은 해제 신청을 했고 심의를 통과해 6월 안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재개발 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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