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자들이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는 28일 오후 창원 성산구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야말로 노동자·시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대선 후보와 정당 안전 정책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뒤늦게나마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5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는 3만 5968명, 재해자는 136만 3293명이었다. 해마다 2398명, 하루 7명이 산재로 숨지는 셈이다. 같은 기간 산재로 발생한 경제 손실액은 241조 1239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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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8일 오후 창원 성산구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보라 기자

민주노총은 "메르스 확산 진원지인 삼성이 받은 벌금은 800만 원이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 해운 기업 법인이 받은 벌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며 "산재 사망 처벌은 더욱 심각하다. 검찰이 구속·불구속을 포함해 기소를 하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소유·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 수단, 혹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노동자는 물론 시민 등 모든 사람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 사업주 및 경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올려잡았다.

한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한 인형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고자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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