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ㄱ(75), ㄴ(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1일 오후 성산구 중앙동 주택가에 설치된 벽보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벽보와 이를 감싸고 있던 비닐을 찢어 훼손한 혐의다.

ㄴ 씨는 지난 25일 오전 성산구 사파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지지 후보를 제외한 후보 벽보에 '×'를 그리는 등 낙서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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